한국에서 미국회사로 투자시 질문사항

질문자: chrisfashion  |  등록일: 02.20.2020 15:19:14  |  조회수: 2314
안녕하세요

미국회사에 한극투자회사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질문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전환상환우선주에 의결권 부여하는 것.  미국도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투자자와 소송이 생기는 경우
투자 계약서에는 관할법원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관할 할 수 있는지?
  • 이원석 변호사
    02.21.2020 09:49:00  

    당연 캘리포니아 에서 전환 상환 우선주 가 가능 합니다. 
    계약상 관할 법원을 한국으로 하고, 분쟁을 한국 법으로 하기로 양방이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1.2020 09:49:00  

    다만,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을경우, 미국에 있는 회사의 재산을 상대로 판결문 집행을 할려고 하면, 결국 한국의 판결문을 미국으로 와서 집행 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미국에 와서 판결문을 집행 하기 위한 소송을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미국에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