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후 종업원 소송

질문자: ju  |  등록일: 02.02.2020 18:43:19  |  조회수: 2671
안녕하세요
지금 운영하는 가게를 2년전에 인수를햇습니다.
전 주인하고 같이 알하던 주방 직원도 같이 인수를 받앗고요. 그 직원이 그 전 주인하고 일할때부터 셀러리로 월급을 받앗엇고 저도 같은 방식으로 셀러리로 그직원한테 페이를 하엿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1년정도 일을 하고 1 년전쯤 가게를 그만둔후 최근에 저한테 임금 소송을 하엿습니다. 또한 그직원은 문제가 많앗습니다.
제가 저한테 가게를판 전주인을 소송할수 잇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03.2020 09:50:00  

    전주인이 불 합리한 방법으로 직원의 월급을 주었다고, 본인이 그대로 하신후 전주인을 상대로 크레임을 할수는 없습니다.  전주인이 책임 지어야 할것은 전주인이 책임을 지어야 하겠지만, 본인의 책임은 전주인이 하던 방법 그대로 했다고 해도, 본인의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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