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마크 관련 문의

질문자: Dec9828  |  등록일: 01.31.2020 11:26:41  |  조회수: 1937
안녕하세요.
2019년에 트레이드 마크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마크 신청하고 부터 한 회사로 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브랜드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저희 트레이트 마크 나오는걸 지연시키고 문제를 삼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결국 트레이드 마크는 잘 나왔습니다.
그 회사가 주장하는 브랜드는 이미
Live/Dead Indicator DEAD
Cancellation Date August 24, 2018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notice of cancellation을 신청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아서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3.2020 14:49:00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 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려 드릴수 없습니다.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비용을 감수 할수 있는 쪽, 즉 누가 더 이 상표를 원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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