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미끄러지면서 다친 경우

질문자: Arcece  |  등록일: 12.16.2019 15:41:01  |  조회수: 4531
오늘 10시에 사우나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미끄러지면서 탕에 빠져
물을 많이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우나에 있던 손님이 절 구해주는 일이 발생하였고 2시간 정도 안정을 찿기 위해
직원과 손님들 도움으로 회복하고 있었고 앰블런스와 경찰이 방문해서 응급체크를 마치고 응급실로 가길 원하는지 물어보아서
보험이 없고 겁도 나서 안가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왔어요
사우나 주인은 한국분인데 와 보지도 않았고 2시간 넘는 시간동안 메니져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곳은 넘어지면서 힘을 주어서 근육과 허리가 불편합니다
그 보다 그때 일어난 장면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아 눈물이 납니다
이러다 죽는구나 너무 다행이다 계속 2시간 동안 공포감에 울기만 했습니다
사우나 오너와 메니져에 처리가 너무 무책임해서 놀랐고
집에 와서 머리가 멍합니다 몸은 여기 저기 아파옵니다
이럴때 병원을 가려면 사우나에 연락해서 병원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17.2019 09:58:00  

    말씀을 들으니, 누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관심한 사우나의 직원들의 행동이 부 적절 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것은 쉽지 않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쳤을경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보상을 받으실려면, 본인의 과실이 없었고, 사우나쪽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고용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쪾에서도 변호사 비용등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정의 액수를 지불 하겠다고는 할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본인도 변호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 사고 등의 상해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성과금의 일부를 지불 하시는식으로 진행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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