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배상과 보험

질문자: jk  |  등록일: 12.05.2019 11:00:12  |  조회수: 2194
저는 24units condo의 HOA member중 한명입니다.
한 주민의 자동차실수로 주차장sprinkler를 손상했습니다.
본인이 배상하겠다고 하여 condo에 계약되어있는 수리업자와 수리를 하고  invoice를 보내줬더니
자기는 직접 배상할수 없고 자동차 보험policy 번호를 줄태니 HOA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해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낸 당사자가 보혐회사에 연락해야 되는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애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고를 낸 주민은 집 소유주는 아니고 rent 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9.2019 08:32:00  

    누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는 별로 중요 하다고 생각 하기 않습니다. 일단 상대 보험에 연락을 하셔서 사고를 알리시면, 보험에서 사고를 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할것일것입니다.

    아니면, 어쏘시에이션 보험에 연락을 하셔서 보험 회사 끼리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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