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메니저 먼트 컴퍼니,

질문자: gubuksun  |  등록일: 02.28.2014 17:50:33  |  조회수: 5599
안녕 하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할수 있게 되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아파트 에서 11년째 살고 있읍 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월 페이먼을 10% 를 올려서 4월 부터 오른 금액을 내라고 하고요
모든 파킹랏 퍼밋을 새로 한다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하고 레지스트레이션 카피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차량 등록증 카피는 이해 하겠는데 제 아이디 카피를 왜 원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혹시라도 도용될 여지가 없는것도 아니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제 아이디 카피를 원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번에 10% 페이먼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헌팅턴 비치에 살고 있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1.2014 21:09:00  

    말씀을 들어 보니, 아마 장기 리스 계약이 끝나고 재 장기 리스 계약을 안하시고 계속 리스를 하시고 계시는것 같네요.

    장기 리스가 끝나고 재 장기 리스 계약을 안하시면, 리슨 는 Month to Month 로 연장이 되게 되고, 건물주는 언제 든지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할수도 있고, 렌트를 올릴수도 있읍니다.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을 제외하고요).

    차에 관련된 레지스트 레이션 을 요구 할수가 있읍니다.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는 사람이 차를 주차하는것을 막기 위한 이유일것 입니다.

    운전 면허증 역시 요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  차 소유자가 본인이 라는것을 레지스트레이션과 확인하는 절차 일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