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문자: 개와고양이  |  등록일: 11.21.2019 17:52:20  |  조회수: 2722
얼바인 지역에서 오랜기간 렌트로 살다 지난 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건조기였고 그로 인해 집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스프링 쿨러로 인한 간접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인 저희에게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십년 넘는기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화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조기는 20년이 넘는 것이었고요). 또한 집 수리를 위해 당장 집을 비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사할 만한 곳도 없고, 이사비용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 중 결국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집 주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소위 화재 비용 보상청구인데, 저희 가정이 신속하게 이사를 나가지 못해 집 수리가 늦어져 데미지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것과, 올 해까지 세입자를 받을 수 없으니 그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청하는 금액은 50,000불 정도입니다. 아울러, 이 금액을 편지를 보낸 시점부터 2주안에 내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 이제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1.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저희 가정은 한 달 렌트비를 겨우 충당하는 정도인데 피해청구액을 장기적으로 나누어 낼 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 긴 글인데 읽어 부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2.2019 08:45:00  

    상황을 보아서는 본인의 책임일것이라는 생각이지만, 건물주는 보험 처리를 해서 집을 고쳤을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고치는 동안의 렌트를 못 받은 액수를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따라, 렌트를 못 받은것도 커버가 될수도 있고.

    당연히 상대가 요구 하는 액수에서 네고가 가능 하고, 돈을 나누어서 내는것도 역시 상대와 내고를 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고를 하시는것이 비용을 지불 하고도 보상 액수를 줄이실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