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질문자: Baeb  |  등록일: 11.20.2019 15:59:23  |  조회수: 2182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개인이 물건을 사서 되팔 때 retail price 보다 싸게 팔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주마다 이런 법이 다른지 아님 미국 내에서는 다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1.2019 09:09:00  

    개인이 물건을 사서 현 시세 보다 싸게 파는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생소한 얘기이고,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본사와 계약을 맺고, 물건을 파는 비지네스를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기 보다는 본사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물건을 손해를 보고도 팔겠다고 한다면 어느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