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 샵 소액재판 질문

질문자: psyakehf  |  등록일: 11.16.2019 14:16:35  |  조회수: 23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스킨케어 샵 소송 관련하여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소액재판을 할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소액 재판을 할 경우 상대 스킨케어샵이 저한테도 소송을 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리펀을 요구했을때 상대측은 1년동안 치료해준부분이 저한테 오히려 비용을 더 청구해야되는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피부과 조직검사 결과 여드름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소액재판을 할 경우 이길 확률은 여전히 피부의 상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봐야 되는건가요?

소액재판을 신청하는것이 저한테 이득인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송을 하지 말아야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8.2019 09:29:00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말씀 하신 인포만 듣고는 알려 드릴수 없습니다.  상대도 역시 소액 맞고소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