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즈리서와 계약한 후에 랜로드가 나가라고 합니다.

질문자: river0702  |  등록일: 11.14.2019 22:43:44  |  조회수: 2814
올해 7월에 지금 비지니스 장소로 이전했고 랜로드에게 공장 전체를 리스받아 4집에 서브리스를 준사람을 랜로드로
알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랜로드가 아닌 저희에게 서브리스를 준 사람이 사인하고 총 리스 기간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dwp에서 전기를 끊는다는 편지를 받고
저희와 계약한 사람이 랜로드가 아닌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 건물을 부순다는것도 알았고요.
건물주는 자기도 속았다며 저희의 존재를 이제껏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건물로 오면서 전기공사와 카메라 설치를 하였고 다시 이전한다면 많은 이사비용이 추가 될거라 예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에게 이사비용과 12월까지 이사할 기간을 준다고 약속했다가 말이 점점 불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이사온 다른 테넌트에게는 2만불의 이사비용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것은 계약기간이 안 적혀 있다고 랜로드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것인지..리스계약을 랜로드가 아닌 다른사람과 해서 저희가 이사비용과 짧은 비지니스 기간동안 또 이사해야 하는 부담을 랜로드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랜로드는 저희에게 서브리스 준 사람이 representive로 인정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5.2019 09:27:00  

    리스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보통 건물주가 아닌 테넌트가 건물주인의 허락 없이 다시 다른 섭 테넌트에게 리스를 주었을경우, 섭 테넌트는 건물주에 대해 아무런 손해 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권한이 없고, 다만 본인들에게 섭 리스를 준 테넌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건물주 쪽에서 한푼도 돈을 못 주겠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건물주는 테넌트를 퇴거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것이고, 이떄 섭 테넌트는 같이 퇴거를 당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건물주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한다면 받고 나가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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