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질문자: 제이씨웤스  |  등록일: 11.13.2019 16:19:42  |  조회수: 2325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문제로 상담요청드립니다.
저희는 Pure Aura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Class3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Aura Pure라는 Class5로 분류된 업체가 사용료를 내라고 접촉해 왔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니 소송을 진행하며,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담당변호사님들을 찾아 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상담비용등 이런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이곳에 문의를 남겨봅니다.
저희는 화장품으로 마스크팩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송을 걸어온 곳은 건강관련 Nutrient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상담비용을 시간당 얼마정도 생각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이곳에서 uspto를 통해 클레임을 걸었었는데 uspto에서 reject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표등록을 할 수 있었구요.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4.2019 08:46:00  

    상대가 소송을 해 왔다고 한다면, 이유를 막론 하고 솟장을 받은날로 부터 21 일 이내에 솟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접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대의 크레임과 우리가 접수 하신 상표 등록 application 등등의 갖고 계신 서류를 검토 한후에 소송을 하고 싸울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할것인지, 또는 상대 변호사와 연락을 하여 상대의 크레임은 전혀 잘못 된것이니 소송을 취하 하라고 대화를 할것인지를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할것입니다.

    상담은 상대의 솟장과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상표 등록 등의 서류를 검토 하고, USPTO 설칠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검토 및 상담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 이메일로 솟장과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상표 등록 서류등을 보내 주시면 예상 비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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