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이유를 추가하고 싶을때

질문자: go5581  |  등록일: 11.12.2019 12:16:31  |  조회수: 2582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eviction하고 싶어서 file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file한후에 세입자가 렌트비도 내지 않아서 렌트비 내지 않은것도 문서에 추가해서 소송하고 싶은데 렌트비 안낸걸 문서에 어떻게 추가하나요?
아니면 문서를 새로 만들고 3day notice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1.13.2019 08:31:00  

    이미 렌트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거 소송이 시작 되었다면, 이소송을 통해서 판사에게 리스를 파기 시켜 달라는것과 그동안 지불이 안된 렌트의 판결문을 받은것이기 떄문에 따로 다시 시작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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