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Jara12  |  등록일: 11.09.2019 22:46:16  |  조회수: 2755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년 여전에 하우스 렌트해서 살구있습니다. (월 $3,000) 일년 계약이어서 렌트 계악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Property Manager가 사망한 집주인 자녀들이 상속 받을것이니 렌트 는 계속 보내라해서 매월 보내구 있어요. (참고로 렌트는 집주인 Family Living Trust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check clear는 안돼는 상황입니다. 제 구좌에 렌트비가 계속 쌓이구 있네요. 

1. 언제쯤 상속 절차가 끝날까요? (집주인 자녀들은 미주리에 거주하고 있어요)

2.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몰수있는가요?
참고로 집은 Pay off 이됀 집입니다. 하지만 사망한지 1년까까이 돼서 집주인이 Property Tax 일 안내면 Tax Lien 이 걸리지 안을까 ?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기전 일년치 HOA는 Paid 했다하는데 벌써 일년이 다돼 가네요..
아직 집에 고장난 부분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갑자기 물이 터진다거나 다른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이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11.2019 08:40:00  

    본인의 권리와 의무는 바뀌는것이 없기 때문에 월래 하시던 대로 계속 하고 계시면 됩니다. 본인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을 걱정을 하시는것 같다는 생각이고, 다만 렌트는 법정에서 정해진 관리인에게 계속 보내 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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