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질문자: Dano531  |  등록일: 11.01.2019 08:16:36  |  조회수: 2695
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엄마입니다. 학원에 12학년까지 프라이빗 카운셀링 수수료를 한번에 작년 6월 초에 $6000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카운셀링을 받고 카운셀링 선생님이 그만두고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저의 자녀는 새로 바뀌신 선생님과 카운셀링을 원하지 않아 10학년~12학년 카운셀링을 단 한번 받고 캔슬을 요청하엿습니다.
그 학원 원장은 적당한 금액을 돌려준다하고 아직 1년이 지난후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 학원으로 저희 아이가 옮겻다는 이유 입니다. 서로 주고 받은 문자에 분명 한달 안으로 돌려주겟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연락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01.2019 09:10:00  

    학원과 계약서를 먼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서에 학원의 재량으로 카운 셀러를 바꿀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은 학생쪽에서 한것으로 간주 될수 있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 파기 손해액수를 학원에서 청구 할수 있습니다.

    문자로 돌려 주겠다고 헀지만, 엄격히 계약이 더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문자 를 할떄는 법적인 책임 보다는 학원 재량으로 돌려 줄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꾸었다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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