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Elfeun  |  등록일: 10.30.2019 11:04:31  |  조회수: 235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llegal conversion된 한국분 (간호사주인) 게스트하우스에 1년 5개월 살고 있는데요
첨에 계약서가 없고 캐쉬로 달라셔서 왜그런가 몰랐는데 불법이더라구요 쪽지하나 주더라구요.
근데 둥간에 살면서 너무 관리가 안되고 쥐가 나와 답지 못해 집에 같이 살고 배설물에 에휴.. 벌에 쏘이고 마당도 엉망이고 창살이 빠죠있어 불안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 argue가 있어서 950불로 내렸습니다.카톡으로 내용이 있구요(흑인동네입니다.)
근데 오늘 property mamagment라면서 무슨 노티스를 부치곤 갑자기 1150을 9일에 자기네한테 내라고 합니다.
전화하니 너무 불친절하고 도면 갖고 와서 다시 legal 건축할거고 그사이에 갑자기 1150을 내라고 합니다.저는 안그래도 최대한 빨리 나갈 생각이지만 그사이라도 1150을 내고 싶진 않은데 이런경우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950을 내고 왔습니다.주인과 상의했구요
사진들은 다 있어요 쥐.벌쏘여 부운 상태등등
  • 이원석 변호사
    11.01.2019 08:59:00  

    1 년 이상 거주를 하셨고 리스가 만기가 되었다면 건물주는 6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거주 하는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Dept of housing 에 고발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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