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소송

질문자: 스머프  |  등록일: 10.16.2019 20:15:45  |  조회수: 3189
콜럭션회사에서 얼마전 편지가 왔는데
이름이 같은데 만약 아니면 버려도 됀다고 해서 편지를 버리고
3일후에 소송 편지가 집으로 왔읍니다
저는 모르는 빚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디스커버 론 을 썻다고 저는 크래딧 리포트에 그런 내용도 없고 모르는 일인데
30일 안에 답변하라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8.2019 09:46:00  

    본인과 상관이 없다고 해도, 같은 이릉으로 본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본인도 모르게 판결문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았고 제가 나서서 해결을 한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의 영문 이름들이 비슷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크레임을 본인에게 크레임을 당하실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격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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