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자: Umbung2  |  등록일: 09.23.2019 19:17:03  |  조회수: 3105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케이스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측에서 33.3프로를 가져가는거 알지만
나머지 메디칼이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진행이되나해서요.
만약에 쉽게 과정해서 30000불이 나왔다면, 변호사측에서 10000불, 나머지 20000불은 클라이언트가 받고 메디칼 피를 지불하는지요? 아님 1/3 인 10000불만지급 받는지 궁금해서요.
어떤분들이 1/3씩 나눠갔는다해서요
메디칼 피가 클라이언트가 10000불치 정확이 다녔는지 어떨게 계산이 되나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4.2019 09:32:00  

    네, 사실 본인의 케이스를 담당 하시는 변호사가 계시는데 이곳에 질문을 하시게 된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 합니다. 본인 변호사가 제대로 손님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것이라는것과 본인의 변호사를 믿지 못한다는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하셨듯이 합의금에서 1/3 으로 변호사, 손님, 병원비를 정산하는것이 보통 하는 방버이고, 떄에 따라 손님에게 50%, 변호사 와 병원비를 50% 으로 하는경우들도 있습니다.

    $30,000.00 에 합의를 하셨다면, 손님꼐 $10,000.00, 변호사 비 $10,000.00 그리고 전체 병원비를 $10,000.00 로 지불을 하되, 병원비가 $10,000.00 이 넘을경우 병원비를 양해를 통해 합의를 해서 $10,000.00 선에서 지불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병원비가 $10,000.00 미만으로 나왔다면 병원비 지불 한후 잔액은 손님께 돌려 드려야 할것입니다.

    손님이 원하시면 손님께 $20,000.00 을 지급을 하되, 손님이 병원비를 지불 하는 식으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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