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ment를 받았읍니다

질문자: ihavetwogirls  |  등록일: 09.21.2019 17:59:01  |  조회수: 3451
작년말에 저도 모르는사이 credit card 로부터  judgement를 받았읍니다.  그후에 은행구좌에서 돈이 인출해가는 바람에 알게 되었읍니다.  내년 세금 보고를 할때, 410 K를 들고 싶은데, 그러면 또 크레딧카드측 변호사가 401K를 차압할수 있나요?  Judgement이 액수가 많아서 내기가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3.2019 08:35:00  

    어떠한 401K 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만, 순수한 은퇴 어카운트이고, 본인이 소유한 회사를 통한 어카운트가 아닐경우 크레딧 카드회사의 차압을 면 할수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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