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구입

질문자: Jhfdjkeh  |  등록일: 09.11.2019 16:48:12  |  조회수: 4059
4년전 현금 $15,000 주고 아는사람 소개로 중고차를구입했는데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차를 처음 구매 하는 거라서 핑크슬립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아는 사람 소개라 종이에 서로 사인만 하고 돈주고 차를 받았습니다. 한 2년이 흐른후 핑크슬립이 있어야 한다는걸 알게되었고 달라고 했더니 차주는 다른 사람 이었고 페이먼트가 남은 차였습니다. 뭐 1년뒤 끝난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차를 토잉해 갔습니다. 알아보니깐 이런식으로 대포차를 여러대 팔아서 누군가 신고를 했고 자동차 한 10대를 경찰에 압수 당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해요? 요즘은 전화도 안 받구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사람 본명하고 주소도 모르는데요. 그냥 3가지 그사람 영어이름하고 주소 2가지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2.2019 08:48:00  

    형사 고발도 할수 있고, 민사 소송도 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상대의 인포를 알아야 소송도 하고, 형사 고발도 하실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인포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