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에 관해

질문자: hoot  |  등록일: 09.10.2019 12:26:17  |  조회수: 2454
안녕하세요,

LA 인근 도시에 일반 하우스를 리스해서 살고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 들어와서 매년 1년리스를 갱신해가며 렌트비도 1년에 한 100불가량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전부터는 landlord 도 귀찮고 어차피 저도 계속 살고있기때문에 계약을 안하고 month to month 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렌트비 인상과 함께 1년계약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한 5-6개월 가량 뒤에 이사를 가기 원하기때문에 1년계약은 원하지 않습니다.

1. 이때 굳이 리스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재처럼 month to month 로 살아도 괜찮은지요?

2. 만약 리스계약이 없다면 이번에 렌트비를 올리고, 한 2-3달뒤에 또 올리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1.2019 08:53:00  

    렌트 콘트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건물주가 굳이 1 년 계약을 요구 하면서 거절을 할경우 이사를 나가라고 한다면, 60 일 통보를 받으신후 이사를 나가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와 6 개월 리스를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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