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policy 요청

질문자: 리사리  |  등록일: 09.07.2019 11:33:49  |  조회수: 2259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 에 각종 팔리시 가 없는것이 많습니다.
한국 건물주가 준 리스 계약서도 2장 짜리 였고, 크레딧 체크도 없었습니다.
테난트들 끼리 문제가 생기면, 그런 규정 자체가 이 아파트는 없다는식 으로
우기는 테난트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있지 않지만, 대부분 다른 아파트 에는 있는 기본적인 팔리시.
예를 들어 pet policy 라면.
제가 건물주에게 를 요청 한다면
건물주는 pet policy 를 만들어서 테난트에게 알려 줘여 할 의무가 있는건 가요?
아니면
이미 pet policy 없이 지내 왔으니, 그냥 계속 없는 대로 하자.
이게 가능 한가요?
짐작 하셨겠지만,
pet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지 맘대로들 합니다.
3살정도 아주 덩치 큰 핏불을 아파트 안에 풀어 놓는 인간이 있구요
pet 관련 규정과 페날티 자체가 없다 보니
개똥을 아파트 안에 여기 저기 남겨 놓습니다.
10 unit 중에서 pet을 키우는 사람이 7 unit 이다 보니
제가 pet policy 가 필요 하다고
pet 주인들 중에서 저를 항상 노려 보는 사람이 있구요,
제 우편함만 누군가 뜯어서 망가 트리고, 파킹장 안의 주차된 제 자동차만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최근 6주 사이 의 일입니다.
이런 이유가, 이미 펫을 키우는 테난트 들은 , 펫 디파짓 내야 한다는 불만 이겠죠.
특히 커다란 핏불을 목줄 없이 키우는 테난트 가 , 저와 가장 불편 합니다.
자기 핏불이 아파트에서 키울수 없는 개로 규정 될까봐 불안한 모양입니다.
6개월 전부터 매니저  에게 계속 pet policy 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벼라별 핑게를 대며 6개월을 미룹니다.
급기아 며칠전에는 매니저가 저에게 말하길,
이 아파트 에서 오직 저 혼자만 pet policy 원한다.
커다란 핏불 도 다른 테난트 들은 모두 아주 착한 개 라고 말한다.
왜 나만 유독 pet policy 를 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변호사님.
  • 이원석 변호사
    09.09.2019 08:59:00  

    건물 주인은 아파트 내의 pet  policy 를 적용 할수있습니다만, 법으로 건물주인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조용히 거주 하실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건물주에게 이런 문제를 알리고, 이사를 가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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