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에 관하여

질문자: Bscmind  |  등록일: 09.06.2019 12:05:47  |  조회수: 2513
안녕하세요,

늘 도움되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비지니스 매매시에
Seller에서 Buyer측으로 ABC license transfer 완료후에도
buyer가 일방적으로 Seller동의없이
business 매매를 아무런 제재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 Seller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한가지 여쭤볼 것이
현재 buyer이전에 인수하려고 했던 buyer가 악의적으로
escrow를 closing사인 안한채 버티고 있을경우
현재 buyer가 loan을 진행중인은행에서
이를 핑계로 deposit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보통 이런 case에서는 어떤 해결을 보는 case가 많은지
이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9.2019 08:50:00  

    바이어가 가격 흥정을 다시 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런 문제를 매매를 할 당시 미리 방지 하는 방법으로, 바이어에게 디파짓을 요구 하되, 가능 한 많은 액수를 요구 하고, 만일 바이어가 구매를 하지 않을경우 이 디파짓은 조건 없이 셀러에게 손해 배상으로 지불 한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하는것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에스크로를 끝내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 요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한후 상대의 반응에 따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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