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를 엉망으로 해놓고 다시해달라 햇더니 lien을 걸어 놨네요

질문자: t3t2t1  |  등록일: 09.04.2019 15:18:40  |  조회수: 2648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제 차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지난 6월말경에 사고가 난후 차수리를 히스패닉이
운영하는 바디샾에 차를 맡겼습니다.

수리 해야할곳이 운전석 앞측 왼쪽 헤드라이트와 펜터 부분 범퍼 부분이였는데
처음 메니져가 뽑아준 견적서는 페인트와 범퍼 수리비 포함 $370(헤드라이트등 파트는 제가 직접 구입하기로해서 수리비 제외)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란 사람과 전화 통화후 사고부분과 후드 그리고 양쪽 펜더와 양쪽 도어 까지 전부 새페인트 해서 $1500 에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후 차를 찿으러 5차레이상 갔음에도 1달이상동안 제대로 수리도 안하고 마지막엔 차를 안찿아갈시에 법적 조취를 하겠다 하더군요.

차가 다 수리가 안됏는데 어떻게 찿아 올수 있겠습니까?
펜더도 당시 사고로 찌그러진상태 그대로 페인트만 칠해놓고
양쪽 도어와 후드는 아예손도 안대고 범퍼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틈새가 벌어져 있는데
도저히 차를 그냥 찿아올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디샾 주인이 워낙에 질이 않좋은 사람인거 같아 바로 다음날 울며 겨자먹기로 차 수비리$1500 지불하고 차를 찿아 왔습니다.

차를 찿기전 경찰에 수리도 안된차 찿아가라고 협박 한다고 리포트하니 스몰 크레임으로 해결 하라더군요.

그후 이사준비에 바쁜 나머지 아직까지 스몰 크레임을 못하고 있던차에 오늘 DMV LIEN DEPARTMENT 로부터 제가 차를 찿아온 날짜부터의 STORAGE FEE$4650+ 와 차량 수리비$1500를
총$6150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수리비 다 페이하고 차를 바로 찿아온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그냥 제차에 자기들 맘데로 lien을 걸어 놓은거에요.남의 차에 LIEN 이런일이 가능 한지요?

이 바디샾 상대로 SUE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6.2019 09:13:00  

    소송은 이유가 있던 없던 본인 생각에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상황은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다른 바디 샾에 가셔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을경우 수리비가 얼마가 들지 견적을 내신후, 그 액수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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