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질문자: 고르프  |  등록일: 08.29.2019 16:41:13  |  조회수: 2859
나이 75 세에 평생모은 돈으로 면적 6 천 sf 에 6 Unit 상가하나를 구입했읍니다. 각 Unit 는 1000 sf 씩 입니다.  두 Unit 를 차지하고 있는 식당주인이 비어있던 옆가개를 Storage Room 으로 쓰게끔 한달만 빌려달라기에  $1000.00 불 만을 받고 창고로 빌려주었읍니다. 서면 계약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식당 을 팔았읍니다.  새 주인과는  Lease 계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전주인에게 어서 가개를 비워달라고 하니까 계속 있겠다며 천불씩 주면 될거 아니냐며 버팁니다. 서류 도 없고 말로만 그냥 쓰라고 했으니 어째야 하나 고민입니다. 사람이 횡폭하고 아주 위협적이어서 식당을 인수한 새주인도 후회 하고 있읍니다. 여러가지 말만 믿고 샀는데 속은게 너무 많다고 해요. 저는 그 비었던 가개를 수리하여 창고 가 아닌 가개로 만들 계획 입니다. 만약 그리하면 월 $2500 불정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Unit 들은 지금 전부 월 $2100.00 불 에서 $2500 불 정도를 내고 있읍니다. 가개 앞에서 모터싸이클 소리를 왕왕 거리며 사람들을 위협하니 모두들 그사람을 피합니다. 어찌하면 내보낼수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310-780-3599(Cell)  pvybim@yahoo.com Mr 임
  • 이원석 변호사
    08.30.2019 09:40:00  

    이런 일 떄문에 임대를 하실떄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철저히 계약서와 디파짓등을 받고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