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질문자: simsuli  |  등록일: 08.28.2019 05:10:05  |  조회수: 3559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던 여성동료가 다른 남성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남성동료의 신고로 자체조사를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진행중 저는 격리되어 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격으로만 일을 할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여성 동료가 팔 근육을 만지면서 단단하다고 하고 일하는 중간중간 서로 허그를 하는등 어느정도 신체접촉이 계속 있어왔고 관계가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저는 엉덩이를 만진케이스인데요. 사실 확인 부분에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고,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동료가 이전에도 비슷한일로 다른 직원을 해고한 경력이 있고,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평소 꽉끼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른 남성 동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어느정도 터치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심지어 저녁자리에서 남편 친구가 엉덩이를 만졌던 일이 있는등 행태가 온전하다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원격으로 일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은 저에 대한 태도가 당연히 좋지 않았구요. 결과적으로 부당해고 및 성역차별(여자가 victim으로 자리잡아 저를 완전히 매장) 케이스로 appeal을 했고 VP들로 구성된 appeal committee 에 9월 중 날짜가 잡혔는데, HR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고를 자진퇴사로 바꿔주고 unemployment 받는것도 attest 하지 않을테니 litigation release claim에 서명하라구요. appeal 에 요청한건 딱 두가지 '자진퇴사' 와 'rehire eligibility' 입니다. Defense 쪽이라 이런 기록은 security clearance 할때 치명적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rehire eligibility는 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unemployment도 필요없고, 다시 회사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affidavit을 써줄테니 바꿔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회사측에서도 해고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이런 오퍼를 보내온것 같은데. 지금 오퍼를 받지않고, Appeal을 해서 해고를 확정하면 그나마 지금 오퍼도 없어지니 지금 settle 하자는 취지로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만약 release claim에 서명하지 않고, Appeal 해서 제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해고가 확정이 될시, 회사를 sue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상도 가능할까요? 일을 크게 키우고 싶거나 돈을 벌고 싶은게 아니라 self resignation과 rehire eligibility status 만 받고 싶습니다. 회사 자체는 직원이 수만명되는 defense 계열 회사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8.2019 09:14:00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이길 승산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엉덩이를 만졌다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가 없기 때문이고, 상대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다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성 동료가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것은 증거로 채택 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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