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티켓

질문자: Coolbbb  |  등록일: 08.25.2019 08:05:46  |  조회수: 2809
안녕하세요,
빨간불에 우회전 하면 안되는데서 우회전을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러 한것을 아니고, 딴생각을 하다가 못본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타주면허로 되있어서 그런지
티켓이아니고 notice to appear to court 를 받았는데,
이것은  court 를 꼭가야하나요? 그냥 안가고 payment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이원석 변호사
    08.26.2019 13:51:00  

    본인 주소로 티켙과 비용을 내라는 통보가 올것으로 생각 하고, 이 통보를 받으시면 직접 법원에 지불 하시면 될것입니다.

    확인을 하셔야 할것은, 페날티를 지불 하시면 운전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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