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공사대금 미지급건 문의

질문자: Sarahkim10  |  등록일: 08.21.2019 14:39:23  |  조회수: 2587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스몰비지니스 운영중이십니다.

2016년에 각각 2천불,3천불 일을하고 돈을 못받으신 게 2건이 있는데,(각각 다른사람)
그 중 한건은 콜렉션 컴퍼니 통해서 받아보려고 시도하셨으나,
콜렉션쪽에서도 포기한듯 싶구요.
다른 한건은 집계약건이 깨져서 escrow도 깨지고
지급의무를 가진 owner는 연락을 안받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스몰클레임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힘들것같고
법정에 가려면 회사를 비워야하는데,
본인이 회사를 비울수없기 때문에 힘들것같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1. 16년도에 못받은 돈을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서류는 다 있음)
2. 본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변호사님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3.2019 16:28:00  

    서면 계약 위반의 공소 시효은 4 년 입니다.
    이런 작은 액수는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바빠서 못 갈정도의 성의가 없는 케이스를 어떤 변호사가 맡아서 해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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