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rent control tenant

질문자: Topping  |  등록일: 07.30.2019 17:19:16  |  조회수: 2867
안녕하세요.
LA RENT CONTROL 에 잇는 집을 사려고 합니다.
테넌트가 잇는 상태에서 사려하는데, 테넌트가 현재 주인을 힘들게 한거 같습니다.
집은 맘에 드는데,

이집을 사서 테넌트한데 new lease addendum + house rule을 주고
페이먼트 늦게 내면, penalty잇다고 하는 등
새주인으로써 new rule을 줄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31.2019 09:06:00  

    새주인은 전 주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그대로 승계를 하는것이기 떄문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집행 할수 없고, 특히 렌트 콘트롤이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잘못 하시면 오히려 소송을 당하실수 있기 떄문에 잘 고려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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