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질문자: Sujinhan  |  등록일: 07.30.2019 12:59:20  |  조회수: 2528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사진을 다른 회사에서 그대로 캡쳐를 해서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메인화면에 저희사진을 올려 놓고 오더를 받고 있었는데 얼굴이 코 윗부분을 자른체 사용을 하였고 상의 옷 이였는데 하의 바지면 포즈.. 누가 봐도 저희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왜 이 이 사진을 사용했냐하니 바로 사진을 내리긴 하였지만 저희가 캡쳐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찍은 스튜디오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번주에 사진을 찍어줄 수 있냐 물어봤다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스튜디오랑 거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스튜디오를 찾았는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번주 사진 찍어줄 수 없냐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31.2019 09:00:00  

    소송을 해도 본인이 받은 피해 액수가 작거나 없다면 소송하는데 의미가 없고 소송 비용은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있을경우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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