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NN비용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셋이  |  등록일: 07.29.2019 18:02:30  |  조회수: 1930
안녕하세요.

전에 글을 올려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답변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전에 관련된 질문에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가게를 인수 받으며 가게 주인과 계약했던 리스와 새로운 랜드로더와 계약시 차이나는 비용에대해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일이 진행되는걸 보면 랜드로더가 전주인 계약서에 LEASE + NNN $400 을
저희와 새로 계약하며 NNN을 $700으로 하고 계약을 원합니다.

전주인은 계약 5년에 3년 비지니스 하고 나머지를 저희에게 넘기는 거고 LEASE+모든 비용포함해서 저희와 계약하고 가게를 넘겼는데 NNN이 $300불을 저희가 더 내야하는 겁니다.

이 차이나는 금액 매달 NNN $300불 * 5년을 전 가게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30.2019 08:48:00  

    비지네스를 구매 하시면서 전 주인이 갖고 있는 리스 조건을 리스가 남아 있는한, 그대로 승계을 하시는것이어야 하고,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새로운 건물주 역시 전 건물주가 갖고 있는 권한 이상은 요구 할수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 하신것이 아닐것 같고,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면 해결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