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에이전트의 실수

질문자: Javadeveloper  |  등록일: 07.19.2019 09:51:42  |  조회수: 32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역시 아래의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집을 사자마자 바로 비가 새서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카페트가 많이 젖어서 걷어냈고, 2개 벽면을 뜯어냈고, 천장도 뜯었습니다. 거라지에도 비가 새서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사를 하러 오신 분의 말로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비가 조금씩 샜을 거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살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나무 하나는 터마이트 알로 가득차 있었고요.

셀러가 집을 내 놓을 때 몇만불 들여서 집을 많이 고쳤다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집을 사고 렌트를 계속 줬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살던 사람들이 집을 엉망으로 해놔서 내부를 싹 고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셀러는 집을 팔고 자기 나라(중동)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렌트로 준 경우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알려줘야 할 모든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게 되는지요?
알려주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문제를 돌릴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2.2019 08:59:00  

    셀러는 집을 매매 할떄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 점들을 바이어에게 알려 할 의무가 있고, 바이어는 구매전에 보통 발견 할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셀러가 오랫 동안 렌트를 주었던 집을 그대로 매매를 하였다고 한다면 셀러가 집에 문제점을 모르고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고, 이런 경우 셀러에게 책임을 요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셀러가 렌트를 주었던 사람에게 물이 새는 문제를 듣고도 바이어에게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책임을 요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