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8년도안 전기요금 도용

질문자: Palacela  |  등록일: 07.13.2019 16:31:14  |  조회수: 3559
노 부부께서 한인타우뉴햄셔에 있는 4 Plex 아파트에 살면서 8년동안 주인이 부담해야 한는 공동전기 요금을 고이적으로 새입자 한테 요금을 마치 8년동안 속여서 새입자 전기 미터에 모든 공동ㅍ전기 사용되는 부분들이 연결 됬다는 내용을 8년뒤에 알게 됬습니다..
문제 발생시 잘못된 부분을 예기 했지만 주인의 답변서는 새입자가 이사올때 모든 내용을 구두적으로 예기했다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렌트 계약서에 써있지 않는 내용을 말로만 했다고 노부부를 무시하고 거짖말 했다고 욱이면서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사과의 말도 없이 새입자를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노부부는 SSI 인컴으로 생활을 유지한는 분들인데 이렇해 한인건물주가 억울하고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한 경우 법적규정상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5.2019 09:01:00  

    그동안 불 합리하게 청구 하고 지불을 하셨던 비용을 다 돌려 달라고 하시고, 거부 할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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