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 rights

질문자: Ktee  |  등록일: 07.10.2019 17:19:07  |  조회수: 261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ow income housing 살고있습니다.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으니 이해해주세요 )

저번주에 제가 바닥이 젖어있는걸 찾아내서 매니저한태 알렸고, 그날 바로 매니저가 사람불러 보았습니다. 근데 딱히 알려준건없고 물이 새고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몰라 조금 걸릴거라고 말해주었고 월요일에 다시 와서 볼거라고 하였습니다. 월요일 매니저한태서 전화가왔는데 생각보다 일이커서 2주동안은 집을 비어야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오늘 당장 갈때 찾아봐야한다 하더군요. 노티스도 라이팅으로 받은게 하나도없고요. 월요일은 매니저랑 클레임 해주시는분이 전화와서 호텔을 알아봐 준다고 하여 전화로 하다가 제 집근처 아님 일근처에 자리가 없어서 호텔을 못잡았고 그날은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Extra expense 물어봤을때는 다 Reimburse 해준다고말했습니다.

둘쨋날을 아무도 오후까지 전화를 안해주었고 4시쯤에 전화받았을때는 호텔잡는데 리밋이있다고 알려주었어요. $150 하루당 근데 150으로 제대로 2주동안 지낼만한 호텔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또 제 집에서 지냈어요 공사는 계속 진행중이였고요.

그리고 오늘 셋쨋날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저에게 2주동안 렌트 가격을 돌려줄테니 알아서 잡던지 아님 정해진 호텔가던지 하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Extra expense 는 아무것도 안해줄고 다음달 렌트도 Deduction 이런것없이.

저 때문에 나가야하는것도 아닌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expenses 는 제가 내야하는게 아닌것같은데 맞나요?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한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1.2019 08:43:00  

    정당한 호텔에서 묵는 비용과 식사 비등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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