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후 셀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

질문자: Free5333  |  등록일: 06.30.2019 00:34:29  |  조회수: 2913
안녕 하세요
두달전에 에어비앤비 목적으로 관광지 입구에 있는 전원주택을 구입 하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를 지인의 소개를 받아 구입 하였지만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에 비해서 일 처리도 미숙 하고 중요한 일처리도 제대로 안되어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만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컴플레인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 하지 못한 건물의 균열도 있는 편이지만 as is 로 구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무엇 보다 에스크로 상에 에어비앤비 비지니스인수 와 가구등도 포함 시키는 조건이었지만 전 주인이 가구도 거의 다가져가고 비지니스 인수 인계도 제대로 안해주고 집을 받은 상태라서 에이전트에 얘기 했지만 주인이 오리발내밀며 나몰라라 한다며 나서서 해결도 못하고 그냥 미안 하다고만 하는데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스크로 서류에는 나와 있는내용 이거든요.
전 주인도 백인이 었고 에이전트 역시 백인 여자 에이전트 였는데 이지역이 백인들만 있는 동양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영어가 완벽 하지 않은 아시안이라서 차별받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 분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1.2019 09:07:00  

    말씀 하신 모든 조건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계약의 일부이고,셀러가 계약을 위반을 헀을경우 계약을 검토 하셔서 먼저 중재 합의를 시도 해야 하는지 와 Arbitration 또는 소송을 하셔야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후에, 계약서에 따라 상대에게 계약 위반으로 크레임을 건다는 편지와 손해 배상 액수를 요구 하신후 계약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계약서를 검토 하신후 일을 진행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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