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ion to set aside judgment.

질문자: Kunherlee  |  등록일: 06.15.2019 19:31:39  |  조회수: 3216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2개 credit card 애서 각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entry of default judgement 를 받았습니다.

summon 은 받은적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니 서명한 proof of service 가 있다고 합니다.

summon 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 현재 default judgment by clerk)
entry of default judgment 를 받았으니. 분명 주소는 정확 합니다.

액수는 약 2만불 입니다. 현재 해당 사무실에 proof of serive copy 를 요청 하였으나... (서면) 무시 할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변호사님의 부탁을 드리기에요 경제 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제가 motion 을 하고... hearing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법원에서 허용 여부) ( 개인 카드, 변호인 없이, )현재 사정이 있어 법원게 갈 상황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serivce company or law office 에서 제 싸인을 그냥 한것 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께서... 온라인으로 도와 주실수 있는 방법을 여쭈어 봅니다.

1. 변호사님이 있으면 set a side judgment 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dismiss 가 될까요?

2.그냥 해당 사무실과 합의도 가능 하지만... 어떻게 이런식으로 제 싸인을 마음대로 하는지. ( 해당 사무실에서 제 이름이 기입 되어 있다고 합니다)

3. BAR 에 이 사실을 report 한다고 이야기 가능 할까요?

4. 제가 채무를 불이행 했고... 상대는 소송 절차를 무시 했으니 기각을 받기에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고 어떻게 상대 변호사님들과 이야기 해야 할까요?

제 생각 에서는 motion을 하기에는... 비용도 없고... 시간도 불가능 한 상황 입니다.

상대 변호사님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여쭈어 봅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7.2019 08:36:00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본인이 솟장을 못 받으셨어도, 회사 직원이나 다른 가족에 전해 질수도 있고, 전혀 받지도 못했는데 전해 주었다는 서류를 법원에 상대가 제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Set aside Default 에 이의를 제시 하고, 판사님께 set aside 를 요구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실려면 이의 제기 서류를 접수 하셔야 하고, 법원에 출두 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결국 빛을 갚지 못해서 상대가 소송을 한것인데, set aside 를 해도 본 소송에서 이길수 없는 소송이라면 set aside 신청때 판사에게 충분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것을 설명을 해야 할텐데, 설명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꼭 set aside 를 신청해 보실려면,
    1) 법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보시고,
    2) 상대와 합의를 시도 해 보시고,
    2) 다른 채권문제들이 있을경우는 파산 상담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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