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관련 문제

질문자: Beepo2  |  등록일: 02.16.2014 11:22:19  |  조회수: 56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ecurity deposit 관련해서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2년간 타운하우스 렌트를 했고 계약서 상으로 계약은 2014년 1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 만료일보다 약 일주일정도 빠른 1월 25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집 청소등의 이유로 전기와 가스 공급을 1월 28일까지하고 끊었고 끊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28일날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다음날 집주인쪽에서 나와서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인스펙션시 집주인쪽에서 지적한 부분은 페인트와 바닥의 스크레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1월 29일에 집주인에게 키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다 끝나고 계약상의 종료일이었던 1월 31일이 지난 2월 2일에 집주인쪽에서 전화가 와서 1월 28일부터 2-3일간 추운 날씨로 수도관이 동파되어 물이 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저희쪽에서 가스를 1월 31일전에 끊었기떄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저희쪽에 모든 비용을 청구한 후에 나머지 deposit을 돌려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인가에 대한 문제가 애매한게 이미 1월초에 이미 한번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나왔던 케이스가 있었고 저희쪽에서 이미 그떄 보고를 했으나 그때는 주인쪽에서 아무 액션이 없었었고, 누수 관련 보도를 받고 저희가 아는 plummer가 동행해서 본 결과 동파로 인한 누수는 아닌거 같다는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로 보는게 맞는것이며 (계약서상의 날짜 or moveout, 키반납 날짜) 수도관 비용은 어느쪽에서 책임을 져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7.2014 09:34:00  

    계약은 당연히 1 월 31일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미리 이사를 나가고 키를 돌려 주었다고 해도, 건물주인이 키를 받고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는한, 본인이 1 월 31 일 까지는 모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수도관 동파가 개스를 미리 끊었기 때문이라는것은 좀 애매 합니다.  결국은 건물주가 동파의 원인이 개스를 미리 끊었기 때문이라는것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고, 만일 동파가 개스를 미리 끊었기 떄문이라는것을 확실히 증명을 못할경우, 선생님이 이기 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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