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차량 거래 후 새 주인이 명의이전을 안 했을 경우

질문자: Chloeko  |  등록일: 06.10.2019 22:57:40  |  조회수: 3550
안녕하세요,

중고차 거래를 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엊그제 Toll roads 로 부터 제 명의로 된 차량의 범칙금을 지불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건 번호를 조회해 보니 저에게 차를 산 분이 아직 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인 것 같고, 그 분의 범칙금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를 판 당시에 온라인으로 DMV 에 Release of liability 를 신고하였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를 이미 팔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제가 그 범칙금을 지불하고 지금 와서 다시 Release of liability 를 신고한 후 receipt 를 증빙서류로 갖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 분이 또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차를 양도한 후 5일 안으로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할지요.

그분이 계속해서 명의 이전을 안할 시에는 도난 신고라도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차량 거래시 번호판을 떼고 주지 않은 게 참 후회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1.2019 09:08:00  

    일단 본인이 Release of Liability 를 접수 하셨다면, Toll Road 에 편지를 써서 명의 이전 신고를 했다고 알리십시요.  구매자가 신고를 하던 안 하던 일단 본인은 Release of Liability 를 접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은 없습니다.

    가능 하면 DMV 에 들려서 Release of Liability 의 접수 확인과 복사본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