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정리 해고 문의

질문자: ssaikoj  |  등록일: 05.31.2019 08:38:49  |  조회수: 38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직원 정리 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정책으로 해당 부서를 없애기로 결정이 났고 해당 부서 직원을 정리 해고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회사측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식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지? 통보는 몇주/몇일 전에 주어야 되나요?(정리일이 6/30 이라면)
정리 해고 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직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질문을 드렸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9 09:06:00  

    캘리포니아 에서는 언제든 이유 없이 회사은 직원을 해직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해직을 당한 직원들이 여러 이유로, 정당서이 있는 또는 정당성이 없는 크레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해고를 시키는 회사에서는 골치거리가 될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방법중 하나는 해직 상대 직원들에게
    severance pay and release 를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지불 하시고 싸인을 받으시면 좋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런 절차도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상대가 생각을 해야 하는 시간도 주셔야 한다는것을 인식 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것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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