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질문자: 오지랍입니다  |  등록일: 05.24.2019 18:57:57  |  조회수: 2687
렌트컨트롤에 적용되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입니다 19년 6월 30일이면 3년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10월에,19년 1월,2월에 렌트비를 3일에서 15일정도 늦게 페이했습니다 LATE FEE 는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4.5월 두달 렌트비를 5월 21일에 페이를하니 밀린 Balance 170불과 Plumbing 150불을 페이하지 않어면 퇴거조치로 곧 아파트를 Close 해서 가구도 못찾아가게 됩다고합니다 저가 어떻게해야할까요 미국아파트 생활처음입니다 late fee 는 각종이유니 인정하지만 Plumbing 은 기술자가 세입자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파이프가 낡아서 문제가 있다면 3일동안 지하에서 공사하여 해결했는데 저에게 청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8.2019 11:42:00  

    정답은 건물주가 요구 하는 비용을 지불 하면서 (payment under protest 라고 쳌크 메모 란에 적고) 지불 된 액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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