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대답 고맙습니다. 그 다음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Nextbits  |  등록일: 05.22.2019 12:11:15  |  조회수: 3059
금년 3월 7일 스토아 리스를 5월 1일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모든 스토어 내부는 건물주가 하고 4월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은 커녕, 비즈니스 리스 계약 시작일인 5월 1일이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되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06/2019 08:50 am ---------------------------------------------------
 
건물주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생긴 본인의 재정적 손해 배상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를 내라고 하는게 아니라, 상대의 계약 위반 떄문에 생긴 손해를 서류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4/15 일 부터 비지네스를 시작을 했다면 벌었을 수익에 대한것, 건물주에 내는 렌트 재 조정, 직원을 4/15 일 기준으로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직원이 다른곳에 갈까 잡아 두기 위해 봉급을 지불 했다면, 그 액수에 대한 손해 등등 각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손해가 무었인지 서류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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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과 상의후 2개월 치의 free rent를 요구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상가 주인이 중동계인데 2층에 오피스를 두고 있어서 매일 봐야 되는 것이 괴롭습니다.

5월 22일 현재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곁에 있는 중국 식당의 주방에서 그릇 싯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로 고객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저의 비지니스는 1 시간에 걸쳐서  마사지와 척추교정을 하는 곳이라 절대적으로 조용해야 합니다) 원래 있었던 방음을 위한 베니어 판을 이번에 패인팅을 하면서 제거한 후로 아주 소음이 심각합니다. 금주 내로 다시 베니아 판을 붙이겠다고 합니다만 방음이 잘될지 믿기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완전히 파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렌트비를 안내면서 얼마나 오래 여기에 머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를 찾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2.2019 12:37:00  

    리스 계약서를 가까이 계신 변호사님께 리뷰를 부탁 하신후에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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