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틀 사기

질문자: 졔졔  |  등록일: 05.21.2019 20:42:46  |  조회수: 3534
제가 유학생인 신분인 관계로 3년전 아시는 분의 명의로 된 페이먼트 차를 제가 대신 타고 그분께 정기적으로 페이먼트 금액을 송금해 드려서 완납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내시고 있는 월 페이먼트 금액보다 많은 돈을 드려 완납이 가능하였으나, 그분께서 제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셔 완납을 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타이틀 요청하자 알겠다고 완납하였다고 제게 문자하시고 메일로 전달 주신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두절되셨습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저는 그분 아래에 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제가 중간에 그 차를 더이상 타고 싶지 않아 보험을 캔슬해달라고 하였으며 페이먼 차를 타지 않으면 자동차 플레이트를 dmv에 반납해야한다고 달라고 하셔서 메일로 전달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타이틀은 받지 못하였는데 그분을 소송할 시 제가 차를 소유할 수 있나요? 보험 가입되어있던 정황과 그분께 돈을 드렸던 내용은 증빙 가능합니다.... 차는 네바다 등록 차량이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2.2019 08:59:00  

    혹시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고, 없다고 해도 지불 한 액수 증명과 그동안 상대와 대화한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증명 할수 있다고한다면 소송을 하셔도 될것입니다.  액수에 따라 소액 또는 민사 소송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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