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ry of Default와 Court Judgment가 뭔가요

질문자: 전문가  |  등록일: 05.20.2019 15:26:06  |  조회수: 3248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저희 Vendor한테 물건값을 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고소장을 받고 여유자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코트에 가서 물어 봤더니 Mediation을 하라고 해서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여 제가 갚지 못한 $5,600.00 정도를 매달 $250.00씩 갚겠다고 했더니
이자 10%와 원금을 내면 합의 하겠다고 하여 나한테 Written으로 내용을 써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써 줄수 없고 저보고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ement를 사인해서 보내라고 해서
저와 합의한 것을 써 주지 않으면 저도 싸인할수 없다고 했더니 합의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류를 받았는데 Entry of Default와 Court Judgment를 Request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Court에 가서 돈을 갚을텐데 정확한 금액과 지불방법을 보장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1.2019 08:26:00  

    Entry of Default 는 상대에게 솟장을 전해 주었고, 상대가 30 일 이내에 솟장에 답을 법원에 접수 하지 않았을경우, 결석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법원에  Entry of Default 를 접수 한후, 결석 판결문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ment 는 합의 조건중, 매달 얼마씩을 내기로 해서 합의 액수 전 액수가 약속 한대로 지켜 지지 않았을경우, 법원에 재판없이 판결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인데, 합의를 할경우 대 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합의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합의금은 법원에 지불 하는것이 아니라, 상대 에게 지불을 하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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