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후 수리지연

질문자: Okdonkey75  |  등록일: 05.17.2019 18:41:01  |  조회수: 2463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차사고가 발생되어
집 근처 정비공장에 차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한달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리중 약 2천불정도의 추가수리 비용이 발견되어

총 수리비용이 18,000불이 되었고 수리기간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의 렌트카 비용이 30일 밖에 담보가 되지않고
상대방보험의 보상한도도 초과되어 저의 자차담보로 수리중인데

이러한 수리지연에 따른 렌트카 비용과 수리지연 문제점을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는 정비공장에 청구를 하는게 가능한지요 ?

또는 불성실한 수리와 거짓말만 일삼는 정비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0.2019 08:45:00  

    수리 기간이 3 개월이 걸린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3 개월동안 수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 보험에서 3 개월치의 렌트카 비용을 지불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비소에 과다 지출 된 렌트 카 비용을 뺀 나머지만 지불을 하시던지 아니면 환불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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