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답니다.

질문자: 뭘로할까  |  등록일: 05.06.2019 23:27:01  |  조회수: 3741
안녕하세요.
저는 흑인 헬퍼를 두고 스몰비지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이번에 한명이 가게를 그만두고 나갔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제가 성희롱을 했다고 컨플레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주장하는것은 약 2~3개월전에
저와 흑인 여자 2명이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장난을하고 농담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그만둔 여자에게  "너 가슴을 떼서 저기 마네킨에 붙여라.."라고 했답니다.
제가 손으로 제 가슴을 자르는 시늉까지 해가면서 그랬답니다.
그 상황이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절대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다른 여자 흑인직원도 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농담하며 웃던때라 그때는 그냥 넘어갔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두 사람은 제가 그랬답니다.

오늘 (당시 현장에 같이 없던) 같이 일하는 한국직원이 말하길..
그 당시에 자기에게는 그 여직원이 그렇게 얘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사과까지 했다고 했답니다.
물론 저는 성희롱한 기억도 없고 사과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 여직원도, 한국인도 제게 그때바로 얘길 안했고요. (한국인도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해서 제게 말 안했답니다).
그래서 완전 마른하늘의 날벼락인데요..

저는 안했는데 그 흑인 여자 2명이 내가 분명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진짜 그랬나?.. 내가 치매끼가 있나..'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증거는 없고(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증인(?)만 1명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제 증인도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에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도움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7.2019 09:32:00  

    성립이 되던 안되던 고소는 상대가 원하면 할수 있는것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소송을 부축이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가능 하다면 적은 액수로 합의를 보는 경우들이 대 다수 입니다.

    물론 상대의 증인, 증거등을 보고 상대가 말도 안되는 액수를 요구 할경우 싸움이 필요 하다면 싸워서 상대가 포기 하도록 하는것 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성 희롱 소송에 대응을 해서 상대가 소송을 취하 할때 까지 싸워 드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만, 먼저 소송에 따라는 비용과 상대가 원하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가능한 손님의 비용을 절약 하는 방법으로 해결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