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리스 계약 시작일까지 건물주가 준비가 안되어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문자: Nextbits  |  등록일: 05.03.2019 11:24:15  |  조회수: 2194
금년 3월 7일 스토아 리스를 5월 1일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모든 스토어 내부는 건물주가 하고 4월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은 커녕, 비즈니스 리스 계약 시작일인 5월 1일이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되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6.2019 08:50:00  

    건물주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생긴 본인의 재정적 손해 배상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를 내라고 하는게 아니라, 상대의 계약 위반 떄문에 생긴 손해를 서류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4/15 일 부터 비지네스를 시작을 했다면 벌었을 수익에 대한것, 건물주에 내는 렌트 재 조정, 직원을 4/15 일 기준으로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직원이 다른곳에 갈까 잡아 두기 위해 봉급을 지불 했다면, 그 액수에 대한 손해 등등 각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손해가 무었인지 서류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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