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질문자: jay97  |  등록일: 05.01.2019 16:24:40  |  조회수: 2432
작년8월에 새로산 프라퍼티에 먼저 주인이랑 일하던 분이  뒷채에 살고있는데..저랑은 전혀 안맞아서. 작년 9월부터 나가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다 에빅션 하라해서 두어달 전에 소송을 시작했읍니다..하지만 코트에서 답변 서류가 배달되어 읽어보니 내용이..

제가 자기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2주동안 주급을 주지않아서  렌트비를 못냈다합니다..

 첨 이사와서 이일 저일 시켜보니 대략 10분 일하면 어디로사라지고...금요일 주급으로 주기로했으니  돈을 달라하는데..대략 한주에 3 또는 4 시간정도 일하고 30시간 일했다고 우깁니다...해서  첨 두어달 수슬하고 몸이아파 그거짓말 알면서도 일시켰구요..금방 다른사람구해서 그분이 아직까지 일하고계십니다..
그분 직업은 이곳저곳 다니며 일당일 하시는분이십니다.
그사이  자기가 일해서 렌트비를 내야하니 일을 달라해서.또 쏙으면서도..렌트비 받아보려고.몇일 또 일을 시켰으나..매주 3 시간 일하고 30 시간 일했다 우겨서.돈을 드리고..올 1월부턴..일을 안시키니 렌트 당연 안냅니다..
그분이랑 만든  어떠한 서류도 없구요..첨부터  제가  필요할때만  부르면 그때만 일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예를들어 쓰래기통 내놓기.잔디깍기. 물건 윪기기 등등요

이경우  에빅션 소송과 더불어 소송 사기죄로 다른소송이 가능 한지 해서요..
  • 이원석 변호사
    05.02.2019 10:14:00  

    본인 변호사가 계시니, 본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셔야 할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소송에서 이기신후에야 다른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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