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year statutes of limitation

질문자: STF  |  등록일: 05.01.2019 15:15:38  |  조회수: 2525
3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한다는 통보를 제 보험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소장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statutes of limitation이 file된 상태인 것을 제 보험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 담당 claim agent가 지속적으로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와 편지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answering machine만 돌아가고, 답장도 없다고 하네요
벌써 3년째인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변호사님의 advice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2.2019 10:11:00  

    Statutes of limitation 이란것은 법원에 접수 하는것이 아니라 공소 시효라는 뜻입니다.

    내용이 혼동 스럽지만, 질문이 교통 사고가 3 년이 지났고 솟장도 3 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만일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일단 본인 이름으로 소송이 된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가 판결문을 받은것이지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겠고, 만일 상대가 솟장을 3 년 전에 접수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솟장을 취하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서 본인 이름으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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