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송

질문자: NOELPAPA  |  등록일: 04.29.2019 23:54:20  |  조회수: 2834
장애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작년 7월에 와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점, 장애인 테이블이 없다는 등.. 여러가지로 해서 소송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들 전부다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작년 9월에 가게를 팔았습니다. 현제 다른 사장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해결해야하나요?
소송날짜는 2019년 4월 19일 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30.2019 10:30:00  

    본인이 가계를 이미 파셨지만, 파시기 전 날짜에 문제시 하여 소송을 하고, 본인의 이름을 솟장에 기입 하셨다고 한다면,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께 의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