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질문자: Abccc1212  |  등록일: 04.29.2019 23:33:30  |  조회수: 2728
안녕하세요

최근에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어서요...

의사가 진료도 안하고 지레짐작 하고
어떤한 병명(폐결핵) 애기를 하며
진료거부를 하며
그 병원에 온적 없다고 하라고
하고 환자가 쫓겨 났습니다.
환자는 원래 비염과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 였었고
병원에서는 체중 키 혈압 체온만 하고는
아무런 검사도 없이 무조건 쫓겨났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합니까?!
병원내에 CCTV가 여러개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환자를 보낸뒤 엄청 나게
전화오셔서 잘못한 행동을 한거같다 하며
말씀하셨지만 몸이 안좋았던 환자는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뒤 다른병원에 원래 건강검진 예약이 되어있아서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병명이 맞나
확인 하였지만 그냥 단지 기관지염 또는 비염 알레르기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ㅠ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30.2019 10:28:00  

    의사는 진료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진료를 거부한것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오진으로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야기 한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 하신 상황을 볼때, 정신적인 충격이 보상을 받을 만큼의 충격이 였는지에 따라 소송을 할것인지 아닌지를 의논 하셔서 결정 하셔야 할것입니다. 

    문제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것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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