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Helen Park  |  등록일: 04.22.2019 14:30:57  |  조회수: 1941
현재 미국에서 비타민 비지니스를 운영중인데 한국 투자자들과 같이 한국에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제 제품과 관련된 로열티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와 어떻게 법적으로 문서화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회사와 상품명에 대해 trademark 룰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3.2019 10:20:00  

    로열티 액수 책정할때는 어떤 룰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켙 조사를 한후에 액수를 책정 하시면 될것이고,


    중요한것은 만일 비타민을 미국회사에게 구매해서 수출을 하시는것이라고 한다면, 매뉴 펙처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 또는 동양에 판매를 할수 있는 exclusive right 를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투자자들과의 관계는 따로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문서화를 해서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회사를 차리고, 지분만 나누어 갖는 방법은 시한 폭탄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투자자 또는 한국에 수출을 협찬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것은 분쟁시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법정 에서 한다는것 입니다.

    그외 여러가지 고려 하실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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